높은 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것을 배당투자라한다. 기말의 배당락 현상이 생기기 전 일정 기간에 배당투자가 유효하다.한편 배당 기준일(사업연도 최종일)이 경과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배당락이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 최종일에 주주권이 없었던 투자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회사는 이익이 없으면 배당을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으며 이익이 있어도 멋대로 배당하도록 인정하면 회사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므로 상법에서는 배당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및 그 결산기에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