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씨에게 해당 기술을 넘겨받은 정비업자 유모(38), 노모(48)씨와 브로커 이모(3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동차생산업체에 롬팩을 독점 공급하는 G사의 영업과장으로 일하면서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연구소에서 롬팩을 빌린 뒤 이를 복제해 지난 2009년 5월∼2010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유씨와 노씨에게 전달하고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ECU 맵핑 수요가 많은 것을 보고 브로커 이씨를 통해 롬팩을 입수해 1회당 20만∼30만원을 받고 아홉 차례에 걸쳐 화물차의 속도제한을 해제해줬다.
롬팩은 자동차의 속도ㆍ엔진출력ㆍ연비 등을 설정하는 장치로 이를 이용하면 출고시 시속 90㎞ 또는 110㎞로 설정된 화물차의 최고 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