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가격이 내년 4월부터 3~5% 내린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늦은 4월부터 적용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제조업체들의 회계시스템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세법개정안에 법률시행을 3개월 늦춘 4월1일부터 적용하는 부칙조항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리대가격은 10%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업체와 제품별로 3~5% 내릴 전망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최종 생산제품 가격에서 10%의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고 제품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아 최종가격은 인하되는 세율 만큼 내리지 않게 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