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는 반드시 조합설립 이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 또 조합 비리를 막기 위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건설사의 아줌마부대를 동원한 개별홍보 행위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동네를 돌며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합동홍보설명회를 두 차례 이상 반드시 열도록 했다. 또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또는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해 서면결의서는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사 정족수에서는 배제돼 총회에 참여 조합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서면결의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소수 업체와 추진위ㆍ조합 임원간의 사전 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참여 업체 수의 하한을 정해 일정 수 이상의 입찰참여 업체가 있을 경우에만 경쟁입찰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제한경쟁시에는 5개 업체 이상 ▦지명경쟁시에는 5개 업체 이상 지명해 3개 업체 이상 ▦일반경쟁은 2개 업체 이상 참여로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은 25일 이후 재개발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는 분부터, 재건축은 모든 단지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전에 추진위에서 선정한 시공사의 경우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미 승인을 얻은 추진위는 경쟁입찰 없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