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3 세법개정안-가계부문] 고소득층 세부담 최고 865만원 늘고 저소득층 18만원 줄어

연 급여 1000만~3000만원 세대 혜택 커<br>환급형 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등 도입<br>소득 3000만원 4인가구 81만원 돌려받아


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놓고 희비가 갈리게 됐다.

소득공제 개정안은 대체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자녀를 많이 둘수록 유리하다. 동시에 맞벌이부부이거나 소득이 적어도 더 많은 세금감면을 받는다. 나홀로 세대주, 저출산ㆍ외벌이 가족, 고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얘기다.


소득 수준별로만 보면 저소득 계층은 1인당 연간 세 부담이 현재보다 평균 18만원까지 줄고 고소득층은 평균 최대 865만원까지 증가한다.

특히 연간 총 급여가 1,000만원 초과~3,000만원 미만을 버는 세대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38.4%(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데 현행대로라면 평균 5만~17만원씩의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세 부담이 18만원씩 줄어 평균 1만~13만원씩을 환급 받게 된다. 기재부는 총 급여액 4,000만원 안팎을 기준으로 평균 세 부담 증감의 희비가 갈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형 세액공제인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된다. 대신 기존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중 다자녀 소득공제와 양육비 소득공제, 출생 공제는 폐지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급기준이 전면 바뀐다. 자녀 수에 따라 70만~2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앞으로는 가족 구성과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정해진다. 단독 가구면 70만원, 가족 가구라면 홑벌이시 170만원, 맞벌이시 210만원을 돌려주는 구조다.


EITC와 CTC 합산 환급세액을 합치면 ▦무자녀 나홀로 세대주 70만원 ▦1자녀 홑벌이 가구 210만원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 360만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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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특별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역시 일부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 항목의 세액공제율은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공제의 경우 15%, 보장성보험료ㆍ연금저축ㆍ퇴직연금ㆍ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의 경우 12%다.

이들 개별공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받는 표준 소득공제 역시 표준 세액공제로 바뀐다. 전환시 근로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의 정액으로 세금을 감면을 받는다.

기재부는 근로소득 공제율도 대폭 수술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총 급여 구간별 공제율 변화를 보면 ▦1억원 초과 구간 3%포인트 인하(5%→2%)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 현행 유지(5%)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구간 5%포인트 인상(10%→15%) ▦1,500만원 초과~3,000만원 구간 현행 유지(15%)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10%포인트 인하(50%→40%) ▦500만원 이하 10%포인트 인하(80%→70%)다.

이 같은 소득세제 개정안을 모두 종합하면 4인 가족 가구 가운데 연간 3,000만원 급여를 받는 4인 가족 가구는 세 부담이 1만원을 내다가 앞으로는 81만1,000원을 환급(보조금 포함) 받는 쪽으로 바뀐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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