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압류된 재산의 경매낙찰 대금이 국고에 입금되기 전까지 밀린 세금을 모두 내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압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실시될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부터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전에는 세무당국의 압류재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자가 세금을 모두 내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세무당국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체납자가 공매를 통한 압류 재산 매각결정 이후 체납액을 모두 낸 뒤 매각 결정 취소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심판원이 이를 인정해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