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재판부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부단장 송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9일 선고했다.
송 대령은 2013년 전역을 앞둔 B 준위로부터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취업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국방부 검찰단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송 대령은 최근 2∼3년 동안 B 준위 외에도 전역을 앞둔 군인이나 전역한 예비역 5∼6명으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송 대령은 항공시험과장으로 재직시 국책 사업인 OOO 기종 개발사업을 담당하며 모 항공기 제작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