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시 스크럼을 짜 경찰관의 건물 진입을 막고 방패를 빼앗는 등 체포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조합원 임모씨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경찰관 2명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개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경찰관 중 1명은 눈 부위에 1.5㎝의 부상을 입었다.
김 위원장은 유리출입문이 깨지기 전 조합원들이 출입문 손잡이에 빗장을 걸자 두르고 있던 머리띠로 손잡이를 단단히 묶어 경찰관들의 진입을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경찰과 조합원 등의 대치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138명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김 위원장 등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32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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