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교직원공제회-운용사 손배소송 화해로 종결

‘메이도프 폰지 사기사건’과 관련해 교직원공제회와 국내 자산운용사간 진행돼 온 손해배상 소송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삼성자산운용ㆍ알리안츠글로벌자산운용 간 진행돼 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화해로 종결됐다. 법원의 화해권고를 원고와 피고가 수용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서도 "운용사가 교직원공제회의 소송비용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권고했고, 양측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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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는 "삼성운용과 알리안츠운용이 판매한 재간접펀드가 메이도프 폰지사기에 휘말려 대규모 손실을 봤고, 이 과정에서 운용사들이 선의의 관리의무를 위반했다"며 삼성운용과 알리안츠운용에 각각 80억원,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이 '운용사에 책임이 없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교직원공제회가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교직원공제회가 이들 운용사를 통해 투자한 재간접펀드는 미국 헤지펀드인 '페어필드 센트리'로, 이 펀드는 역사상 최대 피라미드식 금융사기(폰지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안긴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펀드 자금 전액을 투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같은 사건에 대해 녹십자생명보험(현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 KDB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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