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전체 물량의 80%가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되며 최장 6년까지 머물 수 있게 된다. 젊은층에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행복주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젊은층 80%, 취약·노인층 20% 우선공급=행복주택은 젊은층에 80%,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각각 10%씩 공급된다. 젊은 계층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를 포함한다.
특수한 목적으로 지어지는 행복주택은 각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공급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들에게 80%까지 공급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행복주택 공급 대상 계층은 지역과 소득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 기준과 동일하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인 이상)인 461만원을 기준으로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가 461만원(100%) 이하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평균 소득의 80%인 368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와 산업단지 근로자, 노인계층의 경우 가구 소득이 461만원(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와 산단 근로자가 맞벌이를 할 경우 120%인 553만원 이하면 된다.
지역 자격은 행복주택 지역과 연접한 지역의 대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부천·과천·고양·하남·성남시에 위치한 대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는 식이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면 된다.
입주자 우선 선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공급 물량의 50%까지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면 이 비율이 70%까지 확대된다.
◇6년 거주제한·청약통장 가입으로 '주거 사다리' 역할=젊은 계층이 '주거 사다리'로 행복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 기간을 제한했으며 주택청약에 가입하도록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6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을 통해 각각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는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이재평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 대상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주거 사다리'로 활용해 이후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건이므로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