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길음에 100m 높이 주상복합 들어선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허용…다동 7·8지구 업무용 빌딩도


서울 성북구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에 100m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업무ㆍ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길음동 524번지 일대 2만8,178㎡(8,524평) 규모의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도심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 3개 동과 업무ㆍ판매시설 1개 동(조감도)을 짓도록 허용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 건물 4개 동은 용적률 400% 이하, 최고 높이 100m 이하 규모로 건립된다. 주상복합에는 25~46평형 464가구가 들어선다. 공동위는 또 중구 다동 156번지 일대 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제7지구 2,851㎡(846평)를 8지구와 통합한 뒤 용적률 1,000%이하, 높이 99.8m 이하 범위에서 업무용 빌딩 1개 동을 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지하 6층, 지상 23층에 연면적 8,462평 규모의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이 지어진다. 공동위는 중랑구 면목동 1447번지 일대 면목2주택재건축구역 1만6,628㎡(5,030평)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모두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면목2구역에는 용적률 214%, 높이 43m(평균 12층ㆍ최고 15층) 이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날 공동위는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됐으나 20년이 경과한 지구에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적용될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이들 지역은 신축해서 연면적이 증가하는 만큼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문화ㆍ복지시설 및 각종 공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신축 허용대상은 ▦안전진단 D급 이하 또는 C급이면서 유지ㆍ관리상 문제가 있는 건물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는 건물 ▦토지 이용ㆍ스카이라인ㆍ외부 공간 등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건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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