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사장 등의 비리가 발단이 된 영훈국제중 파문에 대해 서울교육청에 조기 지정취소를 압박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국제중은 학비가 비싸지만 전국 4개교의 평균 입학경쟁률이 13.3대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영훈국제중 입학비리는 정부 규제로 공급이 적다 보니 생긴 문제임에도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은 고려하지 않았다.
문제를 풀려는 정부 대응의 잣대도 제각각이다. 교육부는 대학 등의 고액 영어캠프에 대해 불법이므로 폐쇄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며 뒤늦게 경고했다. 반면 문화센터 청소년강좌는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학원법) 등을 고쳐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두 사안은 정부와 국회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2년여의 진통 끝에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뼈대로 개정한 학원법 때문에 불거졌다.
하지만 법 개정에 반대하던 학원계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다 보니 지자체에 등록된 학원 외에는 유아ㆍ청소년강좌나 영어캠프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학부모들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영어캠프가 그나마 믿음이 가는데 못 가게 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 "주변에 발레ㆍ공예 등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거나 수강료가 훨씬 비싸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칸막이식 규제를 헐고 수요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