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 때 중대형 평형의 건립비율 상향 등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 중 일부를 완화해 줄 것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주택 재개발 사업 때 20%로 돼 있는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의 건립비율을 주택 재건축 사업과 똑같이 40%로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이 많은 강북보다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강남 지역에 중대형 평형이 편중 공급돼 강남ㆍ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 때는 중대형을 40%까지 허용하면서 재개발 때는 20%로 묶어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남권에 몰리면서 강남 주택가격 불안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시는 또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정비사업의 각 단계마다 제출하는 주민 동의서에 매번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도 1회 첨부로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제출한 동의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도장을 날인하면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해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시는 아울러 현행 50%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 비율을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상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10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융자해 줌으로써 시공사와의 사전 담합 등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자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이루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정비사업을 촉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