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를 감안해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 편익시설 등 관련 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200㎡ 이하로 제한됐던 그린벨트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적도 300㎡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불허됐던 농업용 비닐하우스 기초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된다. 강풍이나 폭풍 등 재해에 견뎌 농작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공장 등 건축물의 증축 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현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민의 여가공간이 확충되고 주민 생활·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