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어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하는게 좋겠다’는 요지로 전화했는데 (이 실장이) 상당히 완강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법에 위헌소지를 없앴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의서를 달아서 오게 돼 있다”면서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이의서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내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장은 “헌법에 따라 (거부권이 행사되면 해당 법에 대해) 국회는 재의를 부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