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쟁의 찬반투표 공무원노조 위원장 집유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 쟁의행위의 찬반투표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공범이어서 관련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또 한총련 학생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두 차례 있었고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한 것도 공모에 해당되는 만큼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3년 5월 당시 전공노 경남본부장으로서 공무원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주도하고 같은 달 광주 5ㆍ18 국립묘역 입구에서 공무원 조합원, 한총련 대학생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