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지역` 지정기준 재검토해야

분양가 원가공개, 분양가 규제, 주택거래신고 등 정부의 강도 높은 2단계 조치 역시 `투기지역 등 특정지역`에 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 및 객관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이들 특정지역을 선정할 때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강도 집값 안정대책으로 열린우리당 설송웅 의원이 최근 제출한 원가연동제 부활(분양가 규제)은 투기과열지구로 한정돼 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이 제출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별도로 정하고, 주상복합 전매금지 확대도 투기과열지구로 제한돼 있다. 다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도 투기지역에 한정돼 있는 상태다. 11일 관련업계 및 전문가 등에 따르면 10.29 이후 연이어 나온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이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등 일부지역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역 설정에 대한 기준 역시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쏟아지는 의원입법, 특정지역에 한정 = 우리당 설송웅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교통부가 정하는 표준건축비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도 주택거래신고와 주상복합 전매금지 확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건교부 장관이 별도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정하도록 하고, 이들 지역에서 신고를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주상복합 전매금지(20가구 이상) 확대도 투기과열지구로 제한돼 있다. 우리당 강봉균 의원 등 12명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추가로 15% 포인트 적용하는 것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역시 투기지역 내로 한정돼 있는 상태다.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은 다음주 심의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정지역 지정 조건 재 검토 고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지난해 수립된 것이다. 아파트 및 지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문제는 이 같은 지구ㆍ지역 지정기준이 아파트 위주로 돼 있다. 또 일단 가수요가 휩쓸고 지난 후 지정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지정범위가 시ㆍ군ㆍ구별로 돼 있어 동ㆍ면 등은 덩달아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LG경제연구소 김성식 박사는 “10.29 이후 나온 후속대책들이 가시화 되면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등의 설정기준에 대해 재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0ㆍ29대책 이후 주요 의원 입법 법률 개정내용 개정법률 발의자 주요 내용 주택법 이희규 의원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주택거래신고지역 별도 지정) - 20가구 이상 주상복합도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설송웅 의원 - 분양가 규제(표준건축비 고시) (투기과열지구) 소득세법 강봉균 의원 -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 추가 (투기지역)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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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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