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는 탑골공원 옆 육의전 빌딩의 건축주 이모(70)씨를 최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5년 전 이씨가 빌딩건축 허가를 얻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공사현장에서 육의전 건물의 기단부와 도자기 파편 등 유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개발이익을 놓칠 수 없었던 건축주와 유적보존을 주장하는 문화재청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것이다. 양측은 한발 물러나 지하층에 박물관을 지어 유적을 보존ㆍ전시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다. 건물은 2010년 준공됐다.
이씨는 박물관 운영을 위해 건물을 8층에서 9층으로 증축해야 한다며 무리한 요청을 해왔지만 종로구는 이를 허가했다. 그러나 이씨는 박물관으로 사용돼야 할 지하 1층과 증축된 공간을 임대하기 위해 광고까지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육의전박물관 개관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이에 서울시는 종로구청에 자체 감사를 지시했고 여건이 미비한데도 사용승인을 해준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육의전 박물관은 지난해 8월에야 개관됐다. 하지만 사무실과 수장고 등 기본 시설도 없이 준공식을 서두른 '졸속 개관'이라는 비판이 즉각 나왔다.
급기야 종로구청이 건축주를 형사 고발하면서 법정소송으로도 비화될 조짐이다. 종로구 측은 "건축주가 박물관 건립과 등록, 그리고 문화재단을 수립해 박물관이 항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종로구청의 미숙한 문화재 관리ㆍ감독 책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