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시 여행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했던 유치확인서가 다음주부터 폐지된다.
문화관광부는 7일 중국전담여행사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무부ㆍ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유치확인서 제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입국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된 유치확인서와 일일이 대조,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입국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역 관광객과 동일하게 입국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