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애플, 둥근 모서리 사각 디자인 특허권리 일부 포기

"특허 중복" 삼성 주장 수용<br>배상금 절반 가까이 줄수도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가 중복됐다"는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지난 8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의 중복을 인정한 것으로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배상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27일(현지시간)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디자인 특허 'D618677(이하 D677)'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을 'D593087(이하 D087)'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다. D677 특허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4년까지로 D087 특허보다 1년 더 길지만 유효기간을 모두 2023년까지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애플의 이 같은 결정은 삼성전자가 "두 특허가 중복된다"며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해당 특허 침해에 대한 애플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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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77은 둥근 모서리 사각형과 평평한 전면 등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 특징이 담긴 핵심 특허로 전체 배상금(10억5,000만달러)의 절반에 육박한다. 애플이 디자인 특허의 중복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은 다음달 6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소식이다. 만일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배상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 운영자인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최종 배상금은 배심원 평결 이후 이론적으로 산정했던 당시보다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며 "당시 평결로 애플이 큰 승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잃을 위치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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