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첨단시설이 갖춰진 창고를 짓거나 기존창고에 정보화·표준화 설비를 갖추는 업체는 최고 10억원까지 융자혜택을 받는다. 또 오는 5월부터 창고를 짓기 위해 농지를 편입할 경우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도 50%까지 감면된다.건설교통부는 창고시설 현대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창고업활성화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창고를 새로 짓거나 기존 창고시설에 정보화·표준화 설비를 구축하는 업주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운용하는 연리 7.5%,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의「산업기반기금」을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창고 대지면적의 5~15%인 조경 의무기준을 완화, 건축물 연면적이 1,500㎡ 미만인 창고는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1,500㎡이상인 창고도 대지면적의 5~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5월부터는 창고건설때 편입되는 농지에 물리는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창고증권의 교부·보험가입 의무 및 사업개선 명령제도 등은 폐지,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