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9단과 고(故) 김영성 한국기원 이사의 유족들간에 벌어진 억대 바둑판 소송에서 윤 9단이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고(故) 김영성 한국기원 이사의 유족들이 ‘바둑판 값 9,400만원을 돌려달라”며 프로 바둑기사 윤기현 9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9단은 김 이사로부터 받은 고가의 바둑판 세트 2개를 중 1개를 2005년 7월 일본인에게 1,000만엔(당시 환율로 9,400만원)에 팔았다.
김 이사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바둑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윤 9단이 남은 바둑판 1개만 내놓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간암을 앓고 있던 김 이사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바둑판 세트 2개를 팔아달라고 윤 9단에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돌려주지 못한 바둑판의 매각대금 9,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