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상호금융 비과세 이번엔 끊어내야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호금융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정부도 일몰시한에 맞춰 내년부터 세율 5%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뒤 오는 2014년부터는 세율 9%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았다. 그런데 정치권의 움직임이 수상쩍다. 대선이 끝난 뒤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비과세 기간을 또다시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만지작대는 모양이다.


농협ㆍ수협ㆍ신협ㆍ축협과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 1976년 농어민을 비롯한 영세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가 1995년 일몰제로 전환됐지만 그동안 6번이나 연장된 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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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비과세의 취지는 퇴색한 지 오래다. 오히려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형평성까지 상실해버렸다. 상호금융 업계 전체 예탁금 가운데 비 조합원의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가입자 기준으로는 70%를 넘는다. 서울 사람이라도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농협이나 수협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적금을 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3,000만원 한도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금액을 쪼개서 들면 되고 소득기준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커진 덩치에 비해 정작 리스크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4%를 넘는다. 은행권의 4배 수준이다.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도 대출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깡통주택 보유자 10명 중 6명은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다. 상호금융이 가계대출 부실폭탄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금융당국이 비과세 철폐에 찬성하는 이유도 자산건전성 제고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다.

상호금융의 비과세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 당장 일괄과세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비과세 대상을 조합원으로 국한하거나 내년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처럼 소득제한 요건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상호금융 업계 스스로가 세제혜택에 의존해 손쉽게 덩치를 키우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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