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5일 현대자동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양재동 사옥의 65억여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지않은 점이 인정돼 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지난 2000년 10월 농협으로부터 양재동 231번지 지상 21층의 건물(연면적 8만2,344㎡)을 매입한 뒤 주차장 일부를 용도변경했으나 서울시가 65억여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과밀부담금 부과는 요율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아도 돼 부과가 정당하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한무개발측으로부터도 100억9,000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잘못 부과해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했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중구의 '메사'의 경우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됐다가 해제된 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의를 제기 소송을 냈는가 하면 일반 건물에 입주한 공공청사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 금융감독원, 조세연구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소송에 휘말려 있다.
이같이 서울시가 과밀부담금에 대해 잇따라 소송에 휘말려 패소하는 것은 지난 94년 도시계획정비법이 마련되면서 제정된 과밀부담금 부과 규정 잣대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과밀부담금 규정과 관련해 건물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지분소유에 따른 과밀부담금 적용 등 애매한 규정들이 많아 유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따라서 주부부처인 건설교통부측에 법 개정 건의를 해 놓은 상태지만 개정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광역행정 차원에서 서울뿐 아니라 안산이나 성남, 일산 등 수도권 도시의 경우도 최근 들어 대형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과밀부담금 적용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연면적 2만5,000㎡ 이상인 건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으로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670억원, 790억원을 거둬들였다.
한영일기자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