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수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2008년도 발명의 평가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한 중소기업과 개인ㆍ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금액의 최고 80%, 3,000만원 이내에서 연간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특허청의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및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 ‘우선구매 추천제도’와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이전 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가점 우대의 혜택도 준다.
신청을 원하는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 권리자는 우선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 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통합민원 온라인신청’ 코너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1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