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장관이 검ㆍ인정 교과서 가격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ㆍ인정 교과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권고한 가격 조정안을 출판사가 수용하도록 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ㆍ인정 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로 발행정지를 당할 수 있다. 내년 검ㆍ인정 교과서부터 적용된다.
기존 규정에는 교육부가 가격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 출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육부가 별도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대개 제조원가와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예정 발행부수로 나눈 수준에서 결정한다. 출판사들은 고정비용인 제조원가를 제외한 예정 발행부수를 지나치게 적게 추정, 교과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일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