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일반인을 배심원으로 선정해 살인이나 강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을 재판하는 제도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도입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직접 유무죄를 정하는 미국의 배심원제와 달리 유무죄 평결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하지만 재판부가 참여재판 배심원의 결정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매년 100~200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입 첫해에 64건, 2009년에는 95건만 열렸다. 지난해는 162건으로 다소 늘었다.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뜻으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관해 평의와 평결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자 배심원은 배심원 선정→검사ㆍ변호인의 증거조사→증인신문→배심원평의ㆍ평결→재판부 선고 순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평의ㆍ평결 절차에서는 제외된다.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가 비공개 증인신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그림자 배심원은 법정 밖으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