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의혹ㆍ불법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받는 우리 현실이 딱하다. 헌재 내부에서조차 비토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21~22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고 여당도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는 의혹 가운데 분당 아파트 위장전입, 동창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 등 위법 사실을 시인했다. 수원지방법원장 시절 송년회를 준비하며 대기업 경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가 판사ㆍ직원들의 반대로 철회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지만 함께 근무했던 판사들이 '유명한 일화'라며 재반박해 거짓해명 의심까지 사고 있다. 판사들과 룸살롱에 갔다가 후배들에게 2차(성매매)를 권유했다거나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대가로 딸을 특혜 취업시켰다는 의혹은 거론하는 일조차 얼굴이 뜨거워지는 사안들이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이 같은 의혹과 함께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며 약 7억원의 급여를 받고 9억원을 지출했는데도 재산이 6억원가량 불어난 배경, 자녀들에게 수천만원씩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회 동의 요건을 현행 '재적과반 출석, 출석과반 찬성'에서 독일처럼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당파ㆍ이념에 치우친 법조인이 헌재소장 등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자는 것이다.
만에 하나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는 헌재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사퇴하는 게 낫다. 그게 인선과정에서 상의했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부담도 줄여주는 길이다. 본인이 버틴다면 지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일이다. 출범부터 임기말까지 고위직 인사를 의혹으로 일관한 '의혹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혀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