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업ㆍ금융업도 안전책임자 둬야

내년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br>위반 땐 과태료 500만원


내년부터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물론이고 농업ㆍ어업ㆍ금융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한다. 또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도급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00인 이상인 농업ㆍ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서비스, 금융ㆍ보험업 등 10개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노사 협의 안전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노사 협의 안전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드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보통 공장장이나 최고경영자가 맡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00인 이상 봉제의복 제조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업 등 6개 업종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적용 업종도 농업ㆍ어업ㆍ보건업 등 7개 업종이 추가됐다. 해당 업종 가운데 50인 이상 사업장은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등을 갖춘 안전업무의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근로자 5인 이상인 농업ㆍ어업ㆍ폐기물 수입운반 처리 등 12개 업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당 3~6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화학설비의 탱크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업종ㆍ규모에 관계 없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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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제조업ㆍ건설업 위주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이유는 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산재예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농업ㆍ어업의 경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공장을 두고 가공ㆍ포장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장은 일반 제조업과 같은 산재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1년 농업과 어업의 산업재해율은 각각 1.44%와 2.28%로 전 산업 재해율 0.65%를 훌쩍 넘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급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모든 업종에 안전보건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전보건조치 사항으로는 작업장 점검, 안전교육 지도 등이 있다. 또 유해·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도급할 때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했다. 하도급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밤샘 근무가 잦은 근로자는 1년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6개월간 한 달에 4회 이상 혹은 60시간 이상 수행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50~300인 사업장은 2015년, 50인 미만은 2016년부터 적용한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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