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국에서 피침해국으로 전환했다고 판단하고 지재권 침해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재권 침해 조사 여부도 신속히 판단하기로 했으며 침해사례를 신고하면 포상도 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우리나라는 특허 등록건수에서 세계 3위 수준에 오른 기술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지재권을 침해하기보다 침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신종 무역위 상임위원은 “중국ㆍ동남아 등지에서 지재권 침해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지재권 침해국에서 피침해국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이 같은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나라 기업 등이 지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개시 시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최종 판정도 기한을 정해 조사시작 후 6개월 내에 마치기로 했다.
특히 무역위가 이미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수출입자나 유통경로만 바뀌면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던 과정을 생략하고 지재권 침해 동일 물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제재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지재권 침해신고 부담도 줄이기로 했으며 지재권 침해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포상 대상이 되려면 소위 ‘짝퉁’ 제품의 판매사실뿐 아니라 수출입자와 유통현황, 권리침해 증거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