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안에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주차 상한기준도 강화하는 등 주차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주차장을 폐쇄하도록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4대문 주변과 신촌ㆍ영등포ㆍ영동ㆍ잠실ㆍ천호ㆍ청량리 등 7개 지역을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해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부설 주차장 설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주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상한제 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도심 재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이 늘고 있는 용산ㆍ미아삼거리ㆍ목동 지역 등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주차장 최대 규모가 다른 지역의 50% 수준인 167㎡당 1대로 제한된다.
시는 또 주차상한제 적용지역 내에서 현행 주차장 최대 규모가 일반 지역의 50%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10∼50%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종로ㆍ청계천과 같은 도심지역에서는 그 동안 자가용 통행량이 크게 늘었다”며 “상한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자가용 통행량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1997년 주차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전에 건물이 지어져 주차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시내 대형 시설물을 교통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코엑스 등 연면적 3만㎡ 이상으로 교통량 과다유발시설 59곳을 이미 선정했으며 이중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참여, 주차장 이용제한 등의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 상반기 내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