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 공모지금보다 공신력이 대폭 강화되고 개인의 경우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개인의 경우)되는 해외증권투자펀드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환율하락(원화절상)이 계속되자 달러수요를 일으키기 위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새로운 해외증권투자펀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일반을 대상으로 공모할 이 펀드는 해외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일정요건을 갖춘 해외투자펀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직접 투자해 펀드의 공신력을 높이고 이들 국책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일부를 예탁받게 된다.
현재 조지 소로스가 인수한 서울증권(계열 투신사는 한일투신)은 골드만삭스를 자산운용사로 해 수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시티은행, 미래에셋도 국내의 몇몇 투신사와 함께 새 펀드 조성을 진행시키고 있다.
새로운 비과세 해외증권투자펀드는 국내 투신사들이 국제적인 증권사나 자산운용회사와 자산운용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원화로 조성한 뒤 이를 달러로 바꿔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재경부는 해외투자펀드가 희망할 경우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별도의 선물환거래상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덕(金容德) 재경부 국제금융 국장은 『현재 개인이 투신사 등을 통해 국내 유가증권에 간접 투자할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해외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그러나 해외 유가증권에 간접투자가 아니라 직접투자할 경우에는 계속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해외투자펀드가 활성화될 경우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돼 국내 외환공급이 축소되는 동시에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수요가 창출돼 외환수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민간이 보유하는 우량 해외금융자산이 증가해 제2의 외환보유액 기능을 수행하며 외화유동성 부족시 해외 유가증권을 매각해 사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