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6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으로부터 억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지인 이모씨에게 "조만간 큰 공사를 따면 수개월 내 몇 배로 갚겠다"며 3,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 3명에게서 1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 시행업을 하며 몇 차례 사업에 성공한 적도 있었던 윤씨는 이후 뛰어든 주택 사업, 골프장 인수 등에 번번이 실패하며 2008년 이후부터 금융권 대출금 등 빚이 20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해 별장이 2010년 초 경매에 넘어가자 허위로 소유권을 주장해 경매참가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경매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의 구속 만기가 임박한 만큼 사기 등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면서 "성 접대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소환해 성 접대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윤씨를 구속 수사해오다 지난달 18일 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