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넷 신규 가입이나 주소 이전 등으로 수수료를 빼돌린 KT 인터넷 상품 설비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KT 인터넷 상품 설치업체 운영자 박 모(33)씨와 김 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KT 인터넷 상품 외주 하도급 설치를 맡은 박 씨는 KT가 신규 가입이나 설치·이전 때 각종 수수료를 준다는 점을 이용, 개인법인 명의를 갖고 허위로 신규 강비이나 주소 이전을 해 수수료를 빼돌렸다. 법인세 납품 실적이 없는 ‘유령 법인’ 이름으로 판매 실적을 올린 것처럼 꾸며 영업 수수료와 개통 수수료를 챙기는 식이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수수료 1억6,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126차례에 걸쳐 영업 수수료 660만 원, 개통수수료·이전 수수료는 2,310차례 9,000만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