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의 80%가량에 화상을 입어 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으로 옮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 장애를 겪는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의식이 명확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제자 D(17·고교 중퇴생)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