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權부총리 일문일답

"지자체 분양가 심사 강화 기업엔 추가 부담없게 배려"


“공급확대와 분양원가의 투명성 요구를 합리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대책으로 공공ㆍ민간 부문 모두 최소 20~25% 이상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부동산시장 제도 개편에 대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최대 강구하되 (원가공개가) 공급위축으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결국 우리의 목표인 ‘중산 서민층 주거안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분양가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최소한 25% 이상, 민간 부문도 20% 이상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원가 공개 부담으로 오히려 공급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기업에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 원가공개 대상지역의 경우 미분양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은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에만 한정했다. 향후 공개하도록 하는 원가내역 자료 역시 이미 업체들이 시ㆍ군ㆍ구에 제출하고 있는 자료의 수준이다. 특히 추정원가 공개라는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원가공개 내용의 법적효력을 제한할 방침이다. 핵심은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던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 -투기과열지구에만 한정했다지만 6대 광역시가 포함되는 만큼 사실상 전국 실시가 아닌가. ▦미분양, 주택가격 추이 등을 검토해 투기과열지구로 했다. 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미분양, 주택가격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없는 곳은 지구 지정을 해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가.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는 시설ㆍ편의 등 질적인 면에서 우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싸게 공급한다면 (집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올해 집값이 안정되면 이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조화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 -담보대출 규제에 따라 실수요자의 피해도 우려된다. ▦상환해야 하는 1건 외 대출에 대해서는 1년간 기한을 부여할 것이다. 그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도 예외를 둬 실수요 목적의 대출을 보호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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