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쌍용㈜에 201억 배상하라”

서울지법 쌍용건설에 판결

쌍용건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가의 콘라드(Conrad)프로젝트 관련, ㈜쌍용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201억8,235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쌍용건설은 서울중앙지법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난 96년 쌍용건설, 쌍용, 인도네시아의 PD.DA측 3개사는 합자의향서를 체결, 공동출자회사를 만들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며 “당시 쌍용 역시 대출이 아닌 출자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만큼 쌍용건설이 손실액을 충당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당시 PD.DA측 88.38%(2억530만 달러), 쌍용건설 5.75%(1,340만 달러), ㈜쌍용 5.87%(1,360만 달러)를 공동 출자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PT.AG라는 회사를 설립해 콘라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IMF관리 체제에 돌입하면서 사업은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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