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부업 관리ㆍ감독 ‘사각지대’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으나 관리ㆍ감독은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재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16개 시ㆍ도가 지난해 10월 말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올 6월 말까지 등록을 취소한 업체는 겨우 9개에 불과했다. 등록 취소 업체는 모두 대구광역시 관할로 나머지 15개 시ㆍ도에서는 단 1곳도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없었다. 지난 6월 말 현재 영업 중인 등록 대부업체가 1만748개에 달하고 금감원에 설치된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ㆍ감독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를 관할 시ㆍ도에 통보해 주고 있지만 일선 시ㆍ도에서 대부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시ㆍ도에서 대부업체 담당 직원은 1∼2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다른 업무와 겸직 수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재정경제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ㆍ도의 대부업체 관리 감독 인력은 18명에 불과하고 전담 직원을 둔 시ㆍ도는 서울과 인천 뿐이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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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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