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OECD 가입국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올리고 법인세 내렸다

"재정건전성 악화 막자"… 소득세 최고세율 1.9%P↑

"기업 투자 끌어들이자"… 법인세 최고세율 0.4%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상당수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부자 증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 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해 조세수입 확보가 녹록지 않은 만큼 세율을 올려 부족한 세수를 끌어모으려는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업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각국의 세율 인하 트렌드를 반영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소폭 인하 추세를 보였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1.9%포인트 높은 43.3%로 집계됐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후 줄곧 하락추세를 보이다 2009년 41.4%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세로 반전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프랑스·영국 등 20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2013년 41.8%로 OECD 국가 중 상위 23위를 기록, 낮은 편에 속했다.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가 8.5%포인트 인상됐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5.0%포인트, 4.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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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OECD 평균 1.5%포인트가 올랐다. OECD 국가 중 19개국이 인상했고 특히 영국과 일본이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올렸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되레 하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5.3%였던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25.7%)에 비해 0.4%포인트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진작 차원에서 12개국이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보고서는 각 세목의 최고세율에 대한 국제비교와 세율인상이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정 수준의 최고세율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보편적 세원으로 세율인상 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세목"이라며 "중장기 재원확보 차원에서 부담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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