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래의료재단에 과태료 1,600만원을 지난 3월에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미래의료재단은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가상사설망’(VPN) 같은 보안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중 동의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의무 4건을 위반했다.
지난해 행자부는 ‘미래의료재단이 홈페이지에 회원의 건강검진 결과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실태 점검을 벌였다. 이에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에 대한 실명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5개 업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실명이 공표될 예정이다. 상세한 공표 내용은 행자부 웹사이트(www.moga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