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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 지원 길 열리나

국토부-서울시, 내년 예산반영 협의… 조합주택 시공보증상품 이용 등 사업 탄력


'소규모 미니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른 도시재생 분야와 같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다음달 중 조합주택시공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만㎡ 이하 주거지역에 7층 이하(서울시)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소규모 미니 재건축' 사업을 의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계속 설명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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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초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융자지원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융자지원을 요청한 시점이 이미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후인데다 사실상 '초미니 재개발'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과 맞는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기금 지원과 관련, 서울시 측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시공보증상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공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막상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이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조합주택시공보증상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건설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시공을 진행하게 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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