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강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심의팀' 신설 이후, 434건의 SNS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0년 한해 동안 발생한 345건의 시정요구를 웃도는 수치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위원회 측은 그동안 465건의 SNS 글을 심의했고 이 중 '해당 없음' 판정을 받은 31건을 제외한 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의료 광고가 2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질서 위반 정보가 165건, 음란 및 선정 관련 정보 10건, 마약 정보 2건, 도박사이트 1건, 청소년 유해물 1건 등이었다. 전담팀 신설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시민단체 및 누리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던 명예훼손 관련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뉴미디어심의팀 신설 후 내려진 SNS 시정요구 중에서는 삭제가 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해지 44건, 접속차단 10건 순이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상의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당사자의 신고가 필요한 명예훼손 관련 심의 사례는 아직 없다"며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A양 동영상이나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SNS 정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유통 중인 불법 정보에 대해 SNS나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에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와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을 막는 '접속 차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