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멤버십 혜택 반토막… KT 고객 뿔났다

54요금제 가입해도 2만 포인트 이상 못받아<br>올레별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양도 가능

직장인 이 모(33) 씨는 이 씨의 어머니가 갖고 있는 KT의 멤버십 포인트인 '올레별'을 양도받기 위해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지난달부터 바뀐 규정 탓에 양도인인 이 씨의 어머니가 직접 KT 지사에 신청을 해야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올레별을 양도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KT에 팩스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해야 하나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

8일 업계에 따르면 KT의 멤버십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KT가 올들어 유선전화, IPTV 등에는 서비스를 확대한 반면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혜택은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 2년 약정으로 KT의 54요금제에 가입하면 '매직스타' 등급으로 분류돼 2만 개의 올레별(2만원 상당)을 받는다. 이전 멤버십으로 4만 포인트(4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절반에 불과한 것. 반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54요금제 가입자는 각사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5만 포인트(5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 김상권(31) 씨는 "매달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해 6만원 이상을 KT측에 내고 있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할인 혜택을 받고나면 남는 포인트가 없다"며 "다른 통신사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포인트에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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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멤버십 등급 산정시 연단위로 가산점을 주던 이전 방식을 변경해 올해부터 10년 단위로 바꿨다. KT 서비스를 1년간 이용한 가입자와 9년간 사용한 가입자간의 혜택 차이가 없는 것. 반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통신요금과 가입 기간을 고려해 매년 새롭게 멤버십 등급을 산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레별 양도 정책 또한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KT는 2촌 이내의 KT 가입자들이 올레별을 양도해 쓸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올레별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양도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KT 가입자들이 부모나 조부모의 올레별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과정 자체가 번거로워진 셈이다. KT관계자는 "양도 규정을 강화한 것은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멤버십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 또한 일정부분 맞긴 하지만 KT의 집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및 IPTV 이용자의 혜택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KT의 이동통신 가입자(1,658만 명), 시내전화 가입자(1,559만 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788만 명), IPTV 가입자(305만 명)는 모두 합쳐 4,300만 명 이상이며 이 중 올레클럽 가입자는 전체 KT 가입자의 10%에도 못미치는 310만 명 수준이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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