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시 공급 공공아파트 3월부터 '분양이윤' 공개

분양가 공개항목에 추가…자치구에도 확대될듯


서울시 공급 공공아파트 3월부터 '분양이윤' 공개 분양가 공개항목에 추가…자치구에도 확대될듯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관련기사 • "민간에도 불똥튈까" 업계 긴장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이윤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을 때 분양가의 몇 퍼센트를 이윤으로 책정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서울시내 자치구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서울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제5차 회의에서 지난 2일 서울시가 발표했던 분양가 공개항목 8개에다 ‘부가가치세 항목’과 ‘이윤 항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주택법에 따라 당초 공개하기로 했던 택지비ㆍ직접공사비ㆍ간접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ㆍ가산비용ㆍ택지매입 원가 등 8개 항목만 가지고는 건설업체의 이윤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월 발표되는 서울시 부동산 후속대책에 담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건축비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충분히 별개 항목을 구성해도 될 만큼 비중이 크고 지금까지 여기저기에 주택사업의 수익으로 숨겨뒀던 이윤도 별도의 항목을 둬 공개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입주자 모집공고 시 10개 항목은 모두 소비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미 상암지구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마쳤으며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신청서 형식을 만들어 오는 3월 장지지구에 처음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조성하는 공공택지나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는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이윤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을 공개하고 공종별 세부항목 60개는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심의기준이 자치구까지 전달돼 자치구의 민간 아파트 분양승인 시 분양가 검증 준거로도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대책 발표에서도 분양가격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민영 아파트의 분양승인 준거로 활용되도록 자치구에 심의기준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기업에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몰상식한 일”이라며 “공기업의 이윤은 국회가 감시하면 되고, 민간기업의 이윤은 국세청에 세금을 잘 내면 되는 일이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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