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확대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40~60㎡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비율은 기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확대됐다. 재산세 감면혜택은 다음달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40㎡ 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대로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적 성격을 지닌 85㎡ 이하 중소형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 감면, 주택기금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확대는 세입자들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