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준공공임대 공급자 재산세 감면 확대

오는 6월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소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혜택이 커진다.

안전행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확대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40~60㎡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비율은 기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확대됐다. 재산세 감면혜택은 다음달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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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대로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적 성격을 지닌 85㎡ 이하 중소형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 감면, 주택기금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확대는 세입자들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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