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억이하 주택만 취득세 1%로 인하를"

서울시,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올려 세수 보전 제안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취득세 1%를 2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1%의 취득세를 2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5~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를 9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는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지만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세수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하 대상을 2억원 이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을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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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취득세 신고 현황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만 취득세율을 1%로 내리면 서울시 세수는 2,395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현행 5%에서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이 10% 또는 15% 오르면 시는 각각 3,126억원과 6,252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있다.

지방소비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시도세여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에 수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다른 보전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두 가지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세여서 시도세인 취득세와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취득세와 재산세는 담세자가 서로 다른데다 재산세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대중세로 소폭 인상해도 조세 저항이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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