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8일 단층촬영기(CT) 등의 의료영상을 컴퓨터로 관리하고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는 기술을 빼돌려 유사 프로그램을 만든 뒤 일본 등에 팔려한 혐의(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D사 이사 이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 의료영상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M사가 32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 회사에 근무했던 다른 이모씨로부터 넘겨받아 극히 일부만 수정한 뒤 D사 명의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제작해 M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D사가 도용해 만든 의료영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일본인으로부터 700만엔을 받는 등 국내 병원뿐만 아니라 일본 업체 등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