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열린우리당 의원(김해갑)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13일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식당 개업식 때 난을 보낸 사실이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점 등을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