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부장판사)는 4일 자신들을 좌익용공세력으로 매도하는 허위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에 발행될 한국논단에 정정기사를 게재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이로써 한국논단은 지난해 대선후보 사상검증토론회에서의 시민단체 명예훼손발언과 KBS 남성우 PD 명예훼손 관련 등 4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배상금액이 모두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천주교인권위는 한국논단이 지난해 8월호에서 자신들을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