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일반 중ㆍ고등학생과 동일하게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13∼18세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 이를 제시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을 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내에 거주하는 만 13∼18세 청소년은 77만5,000명이며 이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않는 비학생 청소년은 4.6%인 3만5,000여명이다.
시는 청소년증을 제시할 경우 우선 시내버스요금을 할인해주고 점차적으로 지하철요금과 극장ㆍ공연장 등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요금으로 할인혜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날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시 학생에게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개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박모(16)군이 “청소년 증명을 학생증으로 대신하는 바람에 비(非) 학생 청소년은 할인을 받지 못한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버스, 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 `국유철도운송규칙`에 따라 교통시설 요금은 20∼50% `학생할인` 규정이 있으며 공공시설 요금은 자체 규정 등에 따라 10∼50% 범위에서 학생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학생에게만 관행적으로 할인 혜택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평등권 침해행위라며 경제,사회적으로 불우한 입장에 처해있는 비학생 청소년이 늘고 있는 만큼 학생여부를 기준으로 차별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원할 경우 25일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하면 된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